소상공인 대상 희망센터(보육지원) 지원
○ 도내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위한 체계적인 창업보육서비스 제공
○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주업체 경쟁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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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육지원 : 보육실 제공(88업체, 연 660천원 ~ 1,980천원)
○ 성장지원 : 사업화자금 지원(인증/홍보/시제품 등)(연 16업체)
○ 컨설팅지원 : 전문가 1:1 맞춤형 컨설팅(연 50건)
○ 아이템탐방 지원 : 우수기업, 박람회 등 벤치마킹 지원(12업체)
○ 교육지원 : 창업역량강화, 찾아가는 세무서, ESG 교육 등(연 10회)
○ 네트워크 : 업체 정보교류 및 협업 네트워킹 -
지원 대상
○ 도내 거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6년 미만 사업자
- 예비창업자 :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
- 창업기업 :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이 6년 이내인 기업
※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(창업의 범위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-
신청 기한
격월 진행(1, 3, 5, 7, 9, 11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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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
-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(www.jbba.kr) 참고(알림 및 소식 - 지원사업공고 - 검색 : 희망센터)
-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jbsos.or.kr) 참고(알림마당 - 지원사업공고 - 검색 : 희망센터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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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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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육성팀/063-717-13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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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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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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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예비창업자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