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콘텐츠코리아랩
-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콘텐츠화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창작 생태계 활성화
- 로컬 콘텐츠 및 지역 문화자원 기반 창업자 발굴·육성을 통한 지역 브랜드 창출
-
지원 내용
-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·제작자부터 초기 창업기업까지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작→창업→사업화까지 단계별 성장 지원
- 콘텐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, 성과전시회·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입주공간·장비·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 및 창업 생태계 구축 -
지원 대상
-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·제작자
- 창업 3년 이내 콘텐츠 분야 초기 창업기업 및 콘텐츠 창작에 관심 있는 일반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 공모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
-
문의처
로컬사업팀/063-282-8781
-
근거 법령
문화산업진흥 기본법(제17조),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(제4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상공인
예비창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