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서비스(의료)
현금
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 진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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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, 간병비 지원
○ 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건강지원
○ 외국인환자 통역서비스 -
지원 대상
본원을 이용하는 취약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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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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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
- 남원의료원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실에 문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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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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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/063-620-11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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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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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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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