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

담보력이 부족한 전북특별자치도 내 소기업, 소상공인 대상 채무 보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용보증지원 (보증비율 : 85~100%)
    -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,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(신보, 기보,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)
    - 보증료 최저0.5%~최고2.0%이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증대상기업
   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(보증금지기업, 보증제한기업 제외)
    -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대표자(대표이사)가 사전준비서류 지참 후 재단 직접 방문
    - 보증절차 및 상품안내, 신청가능여부 상담
    - 상담 후, 신청서 교부 및 보증약정서류 작성

    ○ 비대면 신청
    - 지역신보 통합플랫폼(보증드림) 앱(모바일) 또는 홈페이지(PC)에 접속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(공통)
    - 대표자 신분증(실물) : 실물이 아닌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불가
    - 사업장 임대차계약서(사본) :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상임차사실확인서
    - 거주지 임대차계약서(사본)
    - 사업자등록증명원(원본) :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 불가
    - 정책자금 확인서(원본)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‘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경우’에 한함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(법인사업자 추가서류)
    - 재무제표(사본)
    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(원본) : 말소사항 포함
    - 법인인감증명서(원본)
    - 법인인감도장
    -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금지분표
    - 정관 또는 규약(사본)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(운수업, 건설장비업, 어업인 추가서류)
    - 지입계약서(사본) : 지입차량인 경우에 한함
    - 차량등록원부/ 건설기계등록원부/ 어선원부(원본)
    - 어업허가증, 선박증서, 선박검사증서 중 어느 하나(사본)

    ○ 직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소득금액증명
    - 표준재무제표증명(개인)
    - (국세)납세증명서
    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    -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    - 사업자등록증명
    - 폐업사실증명
    - 휴업사실증명
    - 지방세납세증명서
    - 주민등록 등∙초본
  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-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
    - 자동차등록원부(갑)
    - 자동차등록원부(을)
    - 지적전산자료
    - 토지(임야)대장
    -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
    -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
    - 중소기업 확인서
    - 선박원부
    -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   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
    - 재외국민등록부등본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    - 차상위계층확인서
    - 장애인증명서
    - 한부모가족증명서
    - 국가유공자(유족)/5·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서
    -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
    -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
    - 상표등록원부
    - 실용신안등록원부
    - 특허등록원부
    - 디자인등록원부
    ※행정정보공동이용, 공공마이데이터 사전 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북신용보증재단

  • 문의처

    기획조정실/063-230-33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(제1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