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자립 지원 장학금
목포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해
-
지원 내용
○ 수혜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장학금
- 목포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1인당 2,000천원 자립지원금 지급 -
지원 대상
목포시 아동복지시설 퇴소대학생 중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입소사실이 있던 퇴소자, 2년제 이상 국내 소재 대학(교) 재학생
-
신청 기한
2026.05.01.~2026.05.30.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목포어울림도서관 인재육성과
○ 기타
- 우편 -
구비 서류
공고 확인
-
소관 기관
재단법인목포인재육성재단
-
문의처
목포인재육성재단/061-274-9888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0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