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자가품질검사 및 참고형 수수료 할인
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 소재 식품 제조업체 대상 분석료 할인 제공
-
지원 내용
○ 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 소재 식품 제조업체 수수료 20% 감면
○ 전남지역 식품제조업체는 센터와 협약계약시 10% 감면(목포시, 무안군, 신안군 제외) -
지원 대상
식품제조업체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○ 기타( 우편 ) -
구비 서류
사업자등록증
품목제조보고서(필요시) -
소관 기관
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
-
문의처
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분석인증TF팀/061-276-1671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