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청소년동반자
중·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1:1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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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찾아가는 1:1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
-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2조 -
지원 대상
만 9세부터 만 24세 중·고 위험군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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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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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접 방문
○ 기타
- 전화 접수
- 청소년전화 1388
○ 청소년상담1388포털 방문 신청
-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접 방문
○ 기타
- 전화 접수
- 청소년전화 1388
○ 청소년1388 포털 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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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(재)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소년미래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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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상담교육팀/061-280-90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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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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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9세 ~ 만 2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