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(재기지원) 이차보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(재기지원)
    -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, 대출(업체당 2억원 이내) 이자 중 일부 지원(이차보전 연3.0%)
    - 금융기관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보증서)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
    - (융자기간) 2년거치 일시상환
    - (융자신청) 분기별 신청

    ※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,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된 보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(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재 소상공인 중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

    ○ (지원제외 대상)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, 휴폐업중인 기업, 유흥주점업 등,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예산 소진 시 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지역별 관할 지점 방문 상담 및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신용보증재단

  • 문의처

    보증지원부/061-729-060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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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