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입원/외래 진료비 지원
    - 의료원 입원/외래 진료중인 환자이고
    - 「지역보건법」 제18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11조에 따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과 우리의료원 「정관」 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 건강검진비용지원
    -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호조치 된 아동 건강검진
    - 재능 기부(의료)

    ○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(30%)
    - 상조회 및 개인 등에 위탁시 감면 미적용
    - 국가유공자(참전, 5․18 민주유공자 포함) 본인, 유공자 배우자, 직계가족
   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순천의료원 내 입원 중 사망 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저소득 취약계층(중위소득80%미만) 서류 증빙

  • 신청 기한

    평일 08:30~17:30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 방법
    - 방문신청 :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2, 전라남도순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 방문
    - 전화 접수 및 공문의뢰(수혜자 인적사항 등재) 전화 061-759-9597, FAX 061-759-9448

    ○ 기타
    - 신청 접수 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의안 상정 후 결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방문 신청

    ○ 신청인 제출 서류
    - 신분증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건강보험 납입증명서(발급기준 1년)
    - 장애인증명서
    - 병원비 영수증
    -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공공의료사업실/061-759-959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