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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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입원/외래 진료비 지원
- 의료원 입원/외래 진료중인 환자이고
- 「지역보건법」 제18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11조에 따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과 우리의료원 「정관」 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건강검진비용지원
-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호조치 된 아동 건강검진
- 재능 기부(의료)
○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(30%)
- 상조회 및 개인 등에 위탁시 감면 미적용
- 국가유공자(참전, 5․18 민주유공자 포함) 본인, 유공자 배우자, 직계가족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순천의료원 내 입원 중 사망 시 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저소득 취약계층(중위소득80%미만) 서류 증빙 -
신청 기한
평일 08:30~17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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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 방법
- 방문신청 :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2, 전라남도순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실 방문
- 전화 접수 및 공문의뢰(수혜자 인적사항 등재) 전화 061-759-9597, FAX 061-759-9448
○ 기타
- 신청 접수 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의안 상정 후 결정 -
구비 서류
1. 방문 신청
○ 신청인 제출 서류
-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건강보험 납입증명서(발급기준 1년)
- 장애인증명서
- 병원비 영수증
-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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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공공의료사업실/061-759-95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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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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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