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점포환경개선비
    - 지원금액 : 최대25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90%)
    - 지원분야 : 옥외광고물/인테리어/고정식 영업시설

    ○ 홍보·광고비
    - 지원금액 : 최대 2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90%)
    - 지원내용 : ① 홍보용 판촉물, 카탈로그 등 ②국내TV,라디어, 대중교통, 게시대 광고 등

    ○ 위생·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
    - 지원금액 : 최대2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90%)
    - 지원분야 : CCTV/ 안전·위생/ POS경비/무인결제시스템(키오스크) 등

    ※3개 단위 사업 中 택 1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업대상
    -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: www.uhdc.kr/

    ○ 기타
    - 문의처 : 052-283-8390

  • 구비 서류

    홈페이지 공고서 참고

  • 소관 기관

    울산신용보증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/052-283-839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