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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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점포환경개선비
- 지원금액 : 최대25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90%)
- 지원분야 : 옥외광고물/인테리어/고정식 영업시설
○ 홍보·광고비
- 지원금액 : 최대 2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90%)
- 지원내용 : ① 홍보용 판촉물, 카탈로그 등 ②국내TV,라디어, 대중교통, 게시대 광고 등
○ 위생·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
- 지원금액 : 최대200만원 이내(공급가액의 90%)
- 지원분야 : CCTV/ 안전·위생/ POS경비/무인결제시스템(키오스크) 등
※3개 단위 사업 中 택 1 -
지원 대상
○ 사업대상
-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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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: www.uhdc.kr/
○ 기타
- 문의처 : 052-283-8390 -
구비 서류
홈페이지 공고서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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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울산신용보증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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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/052-283-83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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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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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