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청년창업센터 지원
청년창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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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센터위치: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1, 2~3층
○ 입주대상: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(39세 이하)
○ 지원내용: 사무공간, 멘토링, 창업교육, 사업화자금 지원 등 초기창업 보육
※ (2024~2025년)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,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과 연계 운영 -
지원 대상
○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
- 입주조건 :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(만 39세 이하)
※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(비정기) -
신청 기한
비정기(모집공고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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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종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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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동의서 등(공고시 양식 안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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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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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일자리정책과/02-2148-23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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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년기본법(제18조),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(제1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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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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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9세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