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, 특기 장학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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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2년이상 계속 거주(주민등록기준)하고 있는 초,중,고,대 학생
○ 일반장학금(대학생) : 등록금성
- 재학생 진적학기 학업성적 4.5(4.3)만점에 3.0(2.8) 이상
-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3학기 성적 40%이내, 검정고시 80점이상
- 장학금 : 최대200만원(타장학금 제외)
○ 특기장학금(초,중,고등학생) : 생활비성
- 체육,문화예술,기능 분야에서 국가, 특별시,광역시,특별자치시,도,특별자치도 이상 광역자치단체 등의 주관주최하는 전국규모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이내 입상한 자
- 장학금 : 초등(30만원), 중등(40만원), 고등(50만원)
*공통 : 1세대당 1명, 정규학기 내 재학생, 가점(장애인, 군인소방관,경찰관, 다문화가정)부여 -
지원 대상
○ 일반장학금(대학생) : 등록금성
-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(분위) 8구간이내
○ 특기장학금(초,중,고등학생) : 생활비성
- 기준중위소득 비율 180%이하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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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및 우편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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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일반장학생
1. 장학생신청서
2.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
3. 주민등록초본
4. 주민등록등본
5. 재학증명서
6. 성적증명서
7. 소득구간통지서(한국장학재단)
8. 등록금 입증서류
9. 장학금 수혜 증명서
10. 가점증빙서류
11. 통장사본
○ 특기장학생
1. 장학생신청서
2.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
3. 주민등록초본
4. 주민등록등본
5. 입상성적 증빙서류1(상장사본)
6. 입상성적 증빙서류2(대회증빙자료)
7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-부,모 각각 1부씩
8.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-부,모 각각 1부씩
9. 저소득층 확인서
10. 장학금 수혜 증명서
11. 가점증빙서류
12.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재단법인은평구민장학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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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재단법인은평구민장학재단/02-351-85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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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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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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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3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