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청소년 자립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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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
○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,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
○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, 재료비 등 지원 -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
○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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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학업우수 교육비 : 학교장 추천
○ 자격증 취득비 지원 : 동주민센터,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, 학교장 추천
○ 주거비 지원 :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추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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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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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70-4277-22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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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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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3세 ~ 만 18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