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청소년 자립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비 지원

    ○ 학업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, 온라인 수강 등 사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

    ○ 자립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학원수강, 재료비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층

    ○ 학교장 추천 등 기타 자체 기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학업우수 교육비 : 학교장 추천

    ○ 자격증 취득비 지원 : 동주민센터,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, 학교장 추천

    ○ 주거비 지원 : 관내 아동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추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70-4277-2255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3세 ~ 만 1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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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