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명절맞이 위문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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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(설 40가구, 추석 40가구)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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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
○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 -
신청 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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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○ 관내 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전달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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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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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70-4277-22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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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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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