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월 주차료 감면(50%)
    - 장애인 / 국가유공자 /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다둥이행복카드(세자녀이상)소지자, 경차

    ○ 일 주차료 감면(80%)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    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」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
    ○ 일 주차료 감면(50%)
    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경형자동차
    - 다둥이 행복카드(세자녀이상) 소지자

    ○ 일 주차료 감면(30%)
    -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
    - 다둥이 행복카드(두자녀) 소지자

    ○ 일 주차료 감면(2,000원)
    -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
    -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

    ※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
    ○ 국가유공자

    ○ 고엽제후유의증 환자

    ○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
    ○ 경형자동차(1000cc미만)

    ○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총무팀/02-2629-2209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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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