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(사례지원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긴급생계비 지원 (1인 최대 50만원)
   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    -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
    ○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방법 :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
    - 필수자료 : 신분증

    ○ 진행방법 :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사업과/02-856-169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