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(사례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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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긴급생계비 지원 (1인 최대 50만원)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-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-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
○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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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○ 신청방법 :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
- 필수자료 : 신분증
○ 진행방법 :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 -
소관 기관
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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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사업과/02-856-16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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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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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