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인재육성 및 구로장학생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구로구 중학교 졸업생으로 평균성적3%이내로 구로구 관내 고등학교 입학예정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
    ○ 구로구 관내 6개월 거주자로서 중위소득 150%이내, 학교장이 추천한 자
    - 기부금과 이자소득으로 운영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인재육성 장학생 :
    - 신규 ; 구로구 6개월거주자로 중학교졸업 평균성적3%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관내 고등학교입학, 기존대상인 2·3학년은 평균성적11%이내, 학교장이 추천한 자
    2. 구로장학생 :
    - 구로구관내 6개월거주자로 중.고.대학생, 특기생으로 기준중위소득150%이내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고등학생 :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, 대학생: 선발공고
    -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각 고등학교로 공문발송 후 각 학교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공문접수한 후 구로구장학회에서 선발
    - 구로구장학회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을 통해 대학생 선발공고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구로구장학회

  • 문의처

    장학회사무국/02-860-2276
    장학회사무국/02-860-2277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(원)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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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