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대관시설 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(50%)
    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제한없음
    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사용자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(www.gfac.or.kr)→관악아트홀→대관서비스→(관악아트홀·전시실)에서 대관가능일 확인 및 신청
    * 대관신청의 효력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완비된 대관신청서류가 관악문화재단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.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: 02-828-5856
    - 팩스 : 02-828-5860

  • 구비 서류

    문화시설 사용 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예술진흥팀/02-828-5856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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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