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대관시설 사용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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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(50%)
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제한없음
-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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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사용자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(www.gfac.or.kr)→관악아트홀→대관서비스→(관악아트홀·전시실)에서 대관가능일 확인 및 신청
* 대관신청의 효력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완비된 대관신청서류가 관악문화재단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.
○ 기타
- 전화 : 02-828-5856
- 팩스 : 02-828-5860 -
구비 서류
문화시설 사용 신청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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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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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예술진흥팀/02-828-58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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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,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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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