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기간 : 최대 5년간 지원
    -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
    ○ 지원내용 : 월 납입 보험료의 20%를 환급 지원
    -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
    ○ 지원규모 : 595,484천원 이내
    -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- (온라인)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(http://www.seoulsbdc.or.kr/)
   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→ 상단 '사업안내' 중 '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' 클릭 → 하단의 '사업신청' 클릭 후 절차 진행
    - (오프라인)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 (필수제출)
    - 지원 신청서
    -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
    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(최근 3개년)
  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
    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    - ‘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’ 또는 ‘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’(직전 월)
    직원 없는 경우 생략 가능
    *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'소상공인확인서(유효기간 내)'를 제출하는 경우 필수서류 생략 가능

    ○ 제출시 확인사항
    1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
    - 지원사업 신청 전 '자영업자 고용보험'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.
    -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: 근로복지공단 ☎ 1588-0075
    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
    -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
    -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
    ※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신용보증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서울시 다산콜센터/02-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3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,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의3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