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·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    - 보증대상 : 서울시에 소재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신용상태는 양호하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    - 보증절차 : 상담 및 보증접수 → 신용조사 → 보증심사 → 보증서발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모바일 앱
    - (안드로이드) 구글플레이 / (iOS) 앱스토어 '서울신용보증재단' 모바일 앱 다운로드 → 보증신청 또는 상담예약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서울신용보증재단 : https://www.seoulshinbo.co.kr →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→ 종합상담예약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: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(1577-6119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 준비서류
 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-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
    -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
    - 신분증(모바일신분증 불가)

  • 소관 기관

    서울신용보증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신용보증부/02-2174-5266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,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