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요금감면
-
지원 내용
○ 이용대상: 비콘그라운드 인근 지역주민 또는 근로자
○ 이용시간: 전일 24시간
○ 사용요금: 월 40,000원(감면 전)
○ 감면신청: 지정주차 사용자 모집 시(연2회) 서류 기재 및 감면신청
○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※ 1인 1차량 1주차면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와 방문신청은 중복 불가
▷ 홈페이지: 신분증 사본, 차량등록증, 주소지 확인용 등본 또는 재직증명서, 감면 증빙서류(필요시) 신청 페이지 내 업로드
○ 지원대상(요금감면 대상)
- 장애인(50%), 국가유공자(50%), 고엽제휴유증대상자(50%), 다자녀가족사랑카드 소지자(50%), 경차(50%), 우수자원봉사자(50%), 장기기증자(50%), 독립유공자(50%), 5.18민주유공자(50%), 무형문화재(50%), 공예명장(50%), 병역명문가(50%), 환경친화적자동차(50%) -
지원 대상
○ 요금감면대상
-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
-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
-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
-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-
신청 기한
매년 6월, 12월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1년 2회(상반기, 하반기)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사용자 모집 시 서류 기재 및 감면 요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부산시설공단
-
문의처
비콘그라운드사업소/051-519-0200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