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현금(융자)

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공장건축,공장매입,기계설비 구입자금 지원(업체 당 최대 15억원 한도 내 지원)

    - 직접 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 지원(2023년 기준 총 대출금리 5.2% 중 기업체 부담 3.7%, 이자지원 1.5%)

  • 지원 대상

   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또는 부산에 공장을 건축 또는 매매하려는 중소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https://capital.bepa.kr/bepa/main/main.do?mId=1

  • 구비 서류

    (공통서류) 사업자등록증, 직전년도 재무제표,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., 4대보험 가입자명부, 공장등록증(또는 건축물관리대장)

    (선택서류- 해당사항만 첨부)

    - 공장구입 : 현 공장 임대차 계약서, 매매대상 공장매매계약서 (단, 현재 자가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는 공장 추가구입은 신청불가)
    - 공장건축 : 건축허가서, 건축도급계약서
    - 기계구입 : 기계견적서, 기계구입계약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(재)부산경제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/051-600-171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