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청년문화육성지원
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으로 창작활동 지원 및 육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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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청년예술가 창작지원,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, 청년예술가 자율기획,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, 청년문화 포럼사업, 기업협력형 창작활동지원, 아트페어 운영, 청년 예술작품 구독, 청년문화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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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(39세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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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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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(NCAS, ncas.or.kr)로 신청서 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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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(재)부산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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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년문화팀/051-316-76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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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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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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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3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