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 기타(교육) 기타(상담)

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

1인 창조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공간(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), 마케팅, 판로개척, 투자유치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사무공간
    사무(작업)공간 및 회의실, 상담실,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

    경영지원
    세무·회계·법률·마케팅·창업 등 전문가 상담, 교육,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(무료)

    사업화지원
   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(기업)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,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

    시설이용
    팩스, 프린터,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」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(예비창업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기업 선발

  • 신청 방법

    기본절차
    1. 온라인 1인 창조기업 승인 : https://www.k-startup.go.kr/
    2.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(www.dicia.or.kr)- 공지사항 또는 사업공고
    3. 입주신청서 외 관련 서류 제출
    4. 발표평가 (심사) 후 입주기업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예비창업자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창업자 - (개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(법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대전1인창조기업지원센터/042-864-5111

  • 근거 법령

  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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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