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
1인 창조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공간(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), 마케팅, 판로개척, 투자유치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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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사무공간
사무(작업)공간 및 회의실, 상담실,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
경영지원
세무·회계·법률·마케팅·창업 등 전문가 상담, 교육,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(무료)
사업화지원
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(기업)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,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
시설이용
팩스, 프린터,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-
지원 대상
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」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(예비창업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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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기업 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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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기본절차
1. 온라인 1인 창조기업 승인 : https://www.k-startup.go.kr/
2.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(www.dicia.or.kr)- 공지사항 또는 사업공고
3. 입주신청서 외 관련 서류 제출
4. 발표평가 (심사) 후 입주기업 선정 -
구비 서류
예비창업자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창업자 - (개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(법인사업자) 사업자등록증,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-
소관 기관
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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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대전1인창조기업지원센터/042-864-51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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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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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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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