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도전지원사업

고용노동부,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,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 등의 운영기관을 활용하여 구직단념청년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내용
    -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*(단기, 중기, 장기)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
    * 단기 5주, 중기 15주, 장기 25주 과정
    * 밀착상담, 사례관리, 자신감회복, 진로탐색, 취업역량강화 공통 모듈 프로그램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

    ○ 지원내용
    - 단기: 참여수당 50만원 지원
    - 중기: 참여수당 150만원 및 이수 인센티브 20만원 지원
    - 장기: 참여수당 250만원 및 인센티브 50만원(이수 20, 구직활동 30) 지원
    - 도전+(중장기) 과정 이수 후 취창업 시 취업인센티브 5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규모:234명 (단기 54명, 중기 117명, 장기 63명)

    ○ 지원대상
    - 구직단념청년 :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~34세 청년
    - 자립준비청년: 아동복지시설 등*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~34세 청년
    *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가정위탁, 아동보호치료시설, 자립지원시설 등
    -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청년 :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*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18~34세 청년
    *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
    - 북한이탈청년 :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~34세 청년
    *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“북한”)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: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(18~34세 청년)
    - 지역특화대상 (지원 인원의 30% 이내)
    ·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
    · 생계형 아르바이트(주 30시간 미만 근로) 청년
    · 고용복지플러스센터, 지역청년센터 등 유관기관이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년(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)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 1. 27. ~ 2026. 12. 31. / 신청 접수 조기 마감 등으로 공고 기간 전 신청이 종료될 수 있으며, 공고문 확인 필수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- 온라인: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신청
    - 방 문: 대전일자리지원센터 방문 접수

    ○ 증빙자료 제출
    - 이메일 또는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통서류
    -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상담원문답표, 중·장기 프로그램 참여자 적합판단 질문지, 중장기프로그램 참여대상 측정도구

    ○ 자립준비청년
    - 보호종료확인서

    ○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
    -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(재)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/042-719-8345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3조),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8조의4), 고용정책 기본법(제12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25조), 고용정책 기본법(제6조), 대전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(제1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구직자 / 실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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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