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
    -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, 경찰청,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
    -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
    - 학업중단숙려제 운영

    ○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
    - 학습 멘토링, 검정고시 이수,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
    - 적성검사 실시,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,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    - 자유공간 마련, 문화예술 활동 지원,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
    -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

    ○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

    ○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

    ○ 학교 밖 청소년 6월 8월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

    ○ 미취학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 사업 (꿈이음사업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
    - 청소년 : 만9세~24세
    ·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    ·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    ·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전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
    ㆍhttps://www.1388.go.kr(청소년지원서비스-학교밖청소년지원-서비스 신청 바로가기)

    ○ 기타
    - 지역센터 전화번호(청소년지원서비스-학교밖청소년지원-내주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찾기)
    ㆍ대구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(053-431-1388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

  • 문의처

 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053-431-1383

  • 근거 법령

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세 ~ 만 24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