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

- 영세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보험망 제도권 편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~40%(등급별 상이)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(36개월) 분기별 환급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『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방문 신청
    ○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우편 신청
    ○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이메일 신청(dgsinbo23@naver.com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신청서
    2.개인정보동의서
    3.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)
    4.본인 통장사본(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)
    5.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)
    6.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신용보증재단

  • 문의처

    기업성장지원센터/05356429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7)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4조의14),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의2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