달구벌 건강주치의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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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건, 의료, 복지를 하나로 통합,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
○ 입원, 외래 진료비(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)
○ 3차 병원 진료비(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-간병비 200만원 포함)
○ 간병병실 지원연계
○ 약제비(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)
○ 입원물품(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)
○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,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. 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%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
○ 독거노인, 한부모가정,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
○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
○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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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
- 기타 : 복지관 방문 후 상담
○ 기타
- 달구벌건강주치의 웹 시스템 접수
-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통해 상담 후 대상자 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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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대구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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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공공의료팀/053-560-7376
공공의료팀/053-560-7372
공공의료팀/053-560-7373
공공의료팀/053-560-7498 -
근거 법령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제7조, 제1항),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1항),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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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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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