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 서비스(돌봄) 서비스(의료)

달구벌 건강주치의 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건, 의료, 복지를 하나로 통합,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

    ○ 입원, 외래 진료비(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)

    ○ 3차 병원 진료비(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-간병비 200만원 포함)

    ○ 간병병실 지원연계

    ○ 약제비(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)

    ○ 입원물품(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)

    ○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,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,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%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

    ○ 독거노인, 한부모가정,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

    ○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

    ○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
    - 기타 : 복지관 방문 후 상담

    ○ 기타
    - 달구벌건강주치의 웹 시스템 접수
    -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통해 상담 후 대상자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대구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공공의료팀/053-560-7376
    공공의료팀/053-560-7372
    공공의료팀/053-560-7373
    공공의료팀/053-560-7498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제7조, 제1항),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1항),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(제3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