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경상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기업,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
    - 경상북도에서 2년간 2% 이자지원을 통한 금융비용 절감
    - 은행간 협약금리를 통한 저금리 대출지원
    - 기보증을 회수하는 대환보증을 통한 융자부담 완화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일자리 창출
    -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한 업체

    ○ 청년창업
    - 대표자(실제경영자) 만 18세 ~ 만 39세 이하이면서, 창업 후 3년 이내인 경우

    ○ 다자녀
    - 대표자(실제경영자)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, 신청시점 기준 만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있는 경우(단,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함)

    ○ 장애인
    - 대표자(실제경영자)가 장애인이거나, 신청시점 기준 장애인 고용 업체

    ○ 농림수산종사업·농림수산 수출업체·농림수산 가공업체
    - 농림수산 종사 업종이거나 농림수산 관련 수출 또는 가공업체

    ○ 경상북도 지원시책 대상자
    -경상북도 성실·모범납세자 혹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 기업

    ○ 저출생 극복
    -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출산전후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 中 하나 이상을 활용한 업체 혹은 육아재택근무,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업체

    ○ 소진공 정책자금
    - 소진공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기업

    ○ 기보증 회수보증
    - 재단의 기보증업체(대환자금)

    ○ 재해피해 소상공인
    -일반재해 또는 “특별재난지역”으로 선포된 지역의 소상공인 피해 긴급 보증지원

    ○ 그 외의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금소진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: gbsinbo.co.kr
    - 비대면 보증 신청(보증드림 어플)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예약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 또는 거주지 임대차계약서(임대일 경우),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북신용보증재단

  • 문의처

    보증사업부/054-476-322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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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