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안동의료원 난임,산전산후여성 우울증검사 및 상담 지원

난임부부, 유사산 경험부부, 임산부 및 양육모(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, 단, 미혼모의 경우 출산 후 7년 이내까지) 대상으로 심리상담, 정서적 지지 및 정서적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지원을 병행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정서적,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지원(무료지원)
    -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, 배우자
    - 유산, 사산 경험 부부
    - 임산부 및 배우자
    - 양육모 및 배우자
    -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, 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득인정액 및 기준중위소득관계없음
    -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, 배우자, 가족
    - 유산 또는 사산 경험 부부
    - 임산부 및 배우자, 가족
    - 양육모 및 배우자, 가족
    -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,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경상북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방문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: 054-850-6367~9
    - 메일 : 8506368@naver.com
    - 우편 : 경북안동시 태사2길73,안동의료원 별관3층
    - 팩스 : 054-841-6433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상북도안동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경상북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/054-850-6368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0조의5), 모자보건법(제11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 임산부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