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동의료원 난임,산전산후여성 우울증검사 및 상담 지원
난임부부, 유사산 경험부부, 임산부 및 양육모(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, 단, 미혼모의 경우 출산 후 7년 이내까지) 대상으로 심리상담, 정서적 지지 및 정서적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지원을 병행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정서적,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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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지원(무료지원)
-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, 배우자
- 유산, 사산 경험 부부
- 임산부 및 배우자
- 양육모 및 배우자
-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, 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-
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 및 기준중위소득관계없음
-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, 배우자, 가족
- 유산 또는 사산 경험 부부
- 임산부 및 배우자, 가족
- 양육모 및 배우자, 가족
-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,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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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경상북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방문 신청
○ 기타
- 전화 : 054-850-6367~9
- 메일 : 8506368@naver.com
- 우편 : 경북안동시 태사2길73,안동의료원 별관3층
- 팩스 : 054-841-6433 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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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상북도안동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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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상북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/054-850-63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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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0조의5), 모자보건법(제11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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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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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 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