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
-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,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(농업마이스터) 육성
- 지역 특화품목 중심으로 영농현장에 기반한 실습위주의 맞춤형 기술·경영교육 운영
- 국외 선진기술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개인의 역량을 지속 유지·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국외연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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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경상북도 소재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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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(일반전형) 경작지가 경상북도 소재(농업경영체등록 기준)의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·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
- (청년농CEO 과정)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
-(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)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
※ 세부 자격 사항 홈페이지(공지사항) 참조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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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<교육생 모집 기간 내 접수>
○ 방문 신청
○ 기타 - 우편 접수
-주소 : 경상북도 문경시 창리강변길 45
-전화 : 054)550-2431, 2432
-FAX : 054)550-2460
※ 세부내용 홈페이지(http://www.aceo.kr/) 참고 -
구비 서류
∙입학원서 (주민등록등본, 최종학력증명서 등 첨부)
∙자기학습계획서
∙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참여 서약서
∙개인정보 수집․이용․제공에 대한 동의서
※ 세부내용 홈페이지(http://www.aceo.kr/) 참고 -
소관 기관
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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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북농민사관학교/054-550-2430
경북농민사관학교/054-550-2432 -
근거 법령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2조),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3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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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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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