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내용
    - 물품지원 : 식료품, 생필품, 출산용품, 난방용품, 학용품, 기타 물품 등 (※지원기준 있음)
    - 의료비 지원 :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(※지원기준 있음)
    - 긴급지원금 지급 : 재난 및 재해,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(※지원기준 있음)
    ※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
    ※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

    ○ 지원 한도
    - 물품지원
    · 1~2인가구(100만원), 3~4인가구(150만원), 5~6인가구(200만원)
    - 의료지원
    · 최대 150만원 (※의료기관에 직접 지급)
    - 긴급지원
    · 최대 200만원 (※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)

    ○ 공통사항
    - 1차 신청기관(진주시 긴급복지)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
    - 1회 지원에 한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재난,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인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읍·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후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사업팀/055-756-756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