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.

    ○ 지원대상 :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(주거,생계, 의료 등 모두 해당자) 등, 취업희망자 대학생(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) 단,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, 1인 1회 지원가능함

    ○ 지원내용 :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 지원

    ○ 지원기간 : 2026년 1월 ~ 11월 (11개월) ※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

    ○ 지원절차 : 대상자(신청)-읍면동(대상여부확인 및 접수)-재단(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)-학원(교육 및 금액 청구)-재단(사업비 지급)

    ○ 구비서류
    - 신청서 1부(신청기관 비치)
    - 서약서 1부 (신청기관 비치)
    - 개인정보동의서 1부 (신청기관 비치)
    - 학원등록 확인서류(등록증 및 영수증 등) 1부
    -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

    ○ 문의처 : 진주시복지재단 (756-7560),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주거, 생계, 의료 등 모두 해당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읍·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사업팀/055-756-756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