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(전세자금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내용
    -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

    ○ 융자한도
    - 가구당 최대 10,000천원 이하
    - 연 1%(단, 연체이율 연 4%)
    - 2년 만기 일시상환

    ○ 융자대상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
    -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

    ○ 절차
    1. 재단 방문하여 상담, 신청서 작성
    2. 심의위원회 심의
    3. (선정결정 후)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
    4.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
    -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진주시복지재단(동진로189. 4층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수급자증명서
    - 인감증명서 3부
    - 인감도장
    - 임대차계약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사업팀/055-756-756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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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