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(전세자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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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
-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
○ 융자한도
- 가구당 최대 10,000천원 이하
- 연 1%(단, 연체이율 연 4%)
- 2년 만기 일시상환
○ 융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
-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
○ 절차
1. 재단 방문하여 상담, 신청서 작성
2. 심의위원회 심의
3. (선정결정 후)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
4.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-
지원 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
-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-
신청 기한
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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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진주시복지재단(동진로189. 4층) -
구비 서류
- 수급자증명서
- 인감증명서 3부
- 인감도장
- 임대차계약서 -
소관 기관
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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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사업팀/055-756-75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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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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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