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학 및 교육환경개선, 인재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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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* 장학금
- 성적, 모범, 예체기특, 다자녀, 자립장학
* 교육환경개선, 인재육성
-청소년 행사 지원 등 -
지원 대상
장학금(관내 초중고학생)
모범: 학교장 추천 모범이 되는 학생
예체기특: 예체능, 기술,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 지원(전국대회 3위, 도내 1위)
다자녀: 3자녀 이상의 가구
자립: 수급자 자녀 대학 생활비 지원
인재육성 : 관내 아동청소년 교육 기관 -
신청 기한
장학금: 해당기간, 인재육성: 해당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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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장학금: 소속학교
인재육성: 해당기관에서 기준에 맞추어 재단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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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재단법인고성교육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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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(재)고성교육재단/05567026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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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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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이상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