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청소년문화센터 수강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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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정기형프로그램 수강료 감면(15~100%) 1인 1 프로그램 혜택 적용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및 유공자 자녀 -
지원 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
○ 국가유공자 자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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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평택시청소년재단 : www.pyf.kr
-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홈페이지 접수 및 결제 -
구비 서류
수급자 증명서, 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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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(재)평택시청소년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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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미래교육팀/031-646-54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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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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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3세 ~ 만 18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