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

    ○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(7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/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조손 가정의 자녀
   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
   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
    - 장애아동, 장애인의 자녀
    - 다자녀 가정(3자녀 이상)의 자녀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
    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
   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
    -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한부모가정

    ○ 조손가정의 자녀

    ○ 장애청소년청소년

    ○ 다문화가족

    ○ 차상위계층

    ○ 보훈자의 자녀

    ○ 학교 밖 청소년

    ○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,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

    ○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이메일 접수 및 팩스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(재)평택시청소년재단

  • 문의처

  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/031-646-5433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