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소상공인 자녀 장학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
    -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/ 대학생 자녀
    - 지원 제외
    ·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
    · 휴/폐업중인 사업자
    · 학생 본인 사업자
    ·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
    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   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    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[별표3]에 해당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
    - 우편 접수 및 메일 접수(의왕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참고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장학금 지원 신청서
    2.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3.주민등록등본
    4.가족관계증명서
    5.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
    6.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
    7.개인정보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사무국/031-345-2590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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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