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 서비스(돌봄)

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방과후아카데미 운영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 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 가정
    -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
    - 맞벌이 가정
    -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차상위계층
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
    ○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

    ○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

    ○ 조손가정,맞벌이 가정

    ○ 다자녀가구(둘째 이상)

    ○ 맞벌이 가정

    ○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(지원협의회 심의 대상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, 증빙서류(주민센터 발급 서류),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

  • 문의처

  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/031-477-1804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(제33조의3, 제4항), 청소년 기본법(제48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1세 ~ 만 16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