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취약계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
○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․문화, 학습지원, 자기개발, 생활 지원
(급식, 귀가지도, 상담)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
○ 청소년 활동·복지·보호·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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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습지원, 체험활동, 급식, 상담 등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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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2자녀 이상 가정, 맞벌이 가정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저소득층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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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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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전화상담 후 방문 신청
1.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은행청소년문화의집
- 전화: 070-4150-9690
- 주소: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247번길 33(은행동, 은계어울림센터-2) 4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
2.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목감청소년문화의집
- 전화: 070-4128-4805
- 주소: 경기도 시흥시 목감우회로 23 4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
3.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월곶청소년문화의집
- 전화: 070-4917-3494
- 주소: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 30번안길 7,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
4.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정왕청소년문화의집
- 전화: 070-4906-0368
- 주소: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33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
5.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 배곧1청소년문화의집
- 전화: 070-8871-8799
- 주소: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94-41, 어울림센터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-
구비 서류
필수 서류) 주민등록등본, 지원신청서류 일체(방문 시 작성)*
* 개인신상정보, 보호자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, 응급처치 동의서, 귀가지도 보호자 동의서 및 현황조사, 초기면담지
※ 필요시 대상유형별 구비서류 요청 -
소관 기관
재단법인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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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은행청소년문화의집/070-4150-96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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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소년 기본법 시행령(제33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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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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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