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안전망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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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서비스 내용
- 의료비(1인 300,000원 이내, 센터장 재량에 따라 최대 500,000원까지 지원)
- 교통비(시내 5,000원, 시외 10,000원, 실비 범위 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)
- 식비 및 간식비(식비 1인당 15,000원 이내, 간식비 1인당 5,000원 이내)
- 생계비(1인 300,000원 이내)
○ 선정 방법
- 의뢰서를 토대로 위기 정도와 긴급성 정도를 판단(사례판정회의)하여 지원결정
○ 유의사항
-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
*지급방식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담당자가 필요한 물품구매, 의료비 결제, 교통비 충전 등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임. -
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가족의 만9-24세 청소년
○ 성폭력, 자해, 폭력 피해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만9-24세 청소년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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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의뢰서 다운로드 후 메일로 신청
- 홈페이지 : www.bwyf.or.kr/mindclick/index.do
- 청소년안전망사업-위기청소년통합지원에서 의뢰서 다운로드
- 의뢰서 작성 후 기관메일(buc1318@hanmail.net)로 신청
- 내부 사례판정회의 후 지원결정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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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(재)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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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/032-325-30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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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청소년복지 지원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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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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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9세 ~ 만 2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