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콘텐츠 기업 협업 마케팅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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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아래의 사항에 대한 비용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(총 비용의 70%)
-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 (특허, 신용신안, 디자인, 상표 출원 비용)
- 홍보 (홍보물 제작, 광고, 전시회참가)
- 제품서비스개발 (시제품제작, 장비임차, 장소임차, 외주비용 등)
- 컨설팅 및 교육 (사업환경 분석, 타당성평가, 전문가활용, 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수강 및 전문가 활용 등) -
지원 대상
○ 고양시 본사 소재 기업
○ 사업자등록증 업태/종목상 ‘콘텐츠산업 특수분류’관련 단어가 기재되어있는 기업 -
신청 기한
연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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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고양산업진흥원(www.gipa.or.kr)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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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고양산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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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콘텐츠산업팀/031-931-35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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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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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정보통신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