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콘텐츠 기업 협업 마케팅 활성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아래의 사항에 대한 비용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(총 비용의 70%)
    -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 (특허, 신용신안, 디자인, 상표 출원 비용)
    - 홍보 (홍보물 제작, 광고, 전시회참가)
    - 제품서비스개발 (시제품제작, 장비임차, 장소임차, 외주비용 등)
    - 컨설팅 및 교육 (사업환경 분석, 타당성평가, 전문가활용, 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수강 및 전문가 활용 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양시 본사 소재 기업

    ○ 사업자등록증 업태/종목상 ‘콘텐츠산업 특수분류’관련 단어가 기재되어있는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1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고양산업진흥원(www.gipa.or.kr)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양산업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콘텐츠산업팀/031-931-350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정보통신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