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문화창조허브 공간 및 가상오피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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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공간지원 10개사 지원(최대 2년)
○ 가상오피스 50개사 지원(최대 3년) -
지원 대상
콘텐츠 분야 창작자, 스타트업, (예비) 창업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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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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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고양산업진흥원(www.gipa.or.kr) 기업회원 가입 후 진행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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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고양산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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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콘텐츠산업팀/031-931-35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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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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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예비창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