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

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여 신체적·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도모
급식 제공을 매개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참여 유도 및 지원 등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(사회적 차별 예방 등):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재학생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, 학교 무상급식에 준하는 급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 :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센터에 방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

    ○ 내용 : 1인 1식 12,000원 이내로 제공

    ○ 배달음식 지원 또는 인근 식당 이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만9~24세 학교 밖 청소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
    - 방문 전 전화로 면담일정 논의 후 방문요망

    ○ 기타
    - 센터 시설 및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로 언제든 문의 가능

    ○ 기타
    - 전화 : 전화 상담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고양시청소년재단

  • 문의처

   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/031-995-4271-4371

  • 근거 법령

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세 ~ 만 24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