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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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 상담
- 평일 전화상담 08시~22시
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 -
지원 대상
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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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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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기타 : 전화(1833-22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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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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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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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온상담팀/1833-22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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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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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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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