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전화상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기도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대상 심리/위기/복지정보제공 상담
    - 평일 전화상담 08시~22시
    - 상담번호 : 1833-2255(이리오오)

  • 지원 대상

    경기도 내 노인(60세 이상) 및 노인가족, 노인복지 종사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기타 : 전화(1833-2255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경기도사회서비스원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온상담팀/1833-2255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