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
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

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분야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
    (사전컨설팅, 진단컨설팅, 사후관리 컨설팅, 견적 산출로 구성)

  • 지원 대상

    □ 신청대상
    ○ 시설현대화, 안전시설,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

    □ 신청자격
    ○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·군

    < 지원요건 >
    1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
    2. 「유통상업발전법」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
    3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
    4.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
    5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년 1월 ~ 예산 소진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□ 신청방법: 온라인(전자문서) 공문 접수 (전통시장 등->시군->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시설분야 사업 자문(컨설팅) 신청양식
    (신청서,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, 시장 사업추진 실적, 기타 참고자료)
    ○ 전통시장 입증서류(전통시장 인정서, 대규모 점포등록증)
    ○ 시장·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(상인회등록증)
    ○ 사전컨설팅(견적서 제출 必), 사후관리컨설팅(지원현황 제출 必)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시장상권팀/031-5181-7212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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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