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
도내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실질적인 지원으로 폐업 충격완화와 재도전 발판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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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(창업,경영,심리,직업,금융 전문분야 컨설팅), 사업정리 지원금(재기장려금, 점포철거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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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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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'26년 3월 ~ 예산 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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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 :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(간편접수 포함) 접수
-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(https://ggbaro.kr/)
※ 사업지원금(재기장려금·점포철거비)은 사업신청 접수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, 사업자등록증(폐업예정자) 또는 폐업사실증명원(폐업자), 위임장(해당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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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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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소상공인팀/031-5181-71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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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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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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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생계곤란 / 폐업예정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