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

도내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실질적인 지원으로 폐업 충격완화와 재도전 발판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(창업,경영,심리,직업,금융 전문분야 컨설팅), 사업정리 지원금(재기장려금, 점포철거비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'26년 3월 ~ 예산 소진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접수 :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(간편접수 포함) 접수
    -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(https://ggbaro.kr/)
    ※ 사업지원금(재기장려금·점포철거비)은 사업신청 접수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, 사업자등록증(폐업예정자) 또는 폐업사실증명원(폐업자), 위임장(해당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소상공인팀/031-5181-7183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생계곤란 / 폐업예정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