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
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을 통한 상인조직 성장견인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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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도내 골목상권 상인회,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매니저 급여 및 교육 지원, 우수매니저 포상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행정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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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도내 골목상권상인회,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·군 지회
*골목상권상인회 : 2019년 ~ 2024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상인회
*소상공인연합회 :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의 승인을 득한 경기도 내 시·군별 지회 -
신청 기한
매년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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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* 시군 공문을 통한 신청 접수
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-> 시군 ->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(공문 제출) -
구비 서류
지원사업 신청서, 신청 상인회 현황, 지원사업 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상인회 간 상호협약서, 상인회 간 업무협약서, 상인회 고유번호증, 상인회 회원 명부, 사무실 임대차계약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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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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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시장상권팀/031-5181-7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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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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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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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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