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    - 장례식장 시설사용료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) 30% 감면
    ※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유공자 본인(고인)
    ○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(고인)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국가유공자증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의료원

  • 문의처

  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
  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
  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
  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
  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
  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