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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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- 장례식장 시설사용료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) 30% 감면
※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-
지원 대상
○ 국가유공자 본인(고인)
○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(고인)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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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-
구비 서류
○ 국가유공자증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-
소관 기관
경기도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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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
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
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
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
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
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 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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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