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,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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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
- 50% 감면
- 치과 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
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-
지원 대상
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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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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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-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 -
구비 서류
○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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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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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
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
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
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
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
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 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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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